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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의 급증세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맞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뜻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나온 말이다. 복지의 마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빠 육아휴직마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자녀와의 시간, 양육의 질마저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이유는 상당 부분 대체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때문이라고 하니, 보완이 시급하다.


차이잉원 2기 시대의 양안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독립 노선이 충돌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통일과 독립이라는 대립구조만으로는 양안관계가 풀릴 수 없다. 차이 총통은 물론 중국 정부도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에는 공감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통일이나 독립과 같은 궁극적 목표를 내세우기 앞서 평화·공존·상생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부처 차관을 비롯, 고위 공직자도 사표를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공기업 인사 중엔 임기 절반을 남겨놓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 사법부에서도 여러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복을 벗었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특히 판사는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 내 기싸움은 하루 만에 재연됐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만 자꾸 모셔다가 꽃가마 태우려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통합이 안된다”며 새보수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란 말까지 풀어냈다. 우리공화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보수우파는 갈 수 없다”고 반격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의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 건너자, 개혁보수로 가자, 새집 짓자)’을 토대로 거푸집부터 짜보려 한 혁통위가 첫 ‘탄핵의 강’부터 포연에 휩싸인 격이다. 이 싸움은 탄핵으로 쪼개진 정파들이 주도권·공천권을 다투는 전초전 성격도 짙다. 황교안 대표는 ‘3원칙’의 공개 서약을 요구한 새보수당을 향해 즉답 없이 10일 “뭉쳐서 총선 이기고 차분하게 시시비비 가리면 된다”고 비켜갔다. 보수통합을 서두르자는 수도권 세력과 반발하는 친박계 사이에서 특유의 ‘황세모(△)’표 행보에 들어간 꼴이다. 황 대표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린 패스트트랙 역풍이 커지자 다시 벌인 ‘통합 판’에 대해 원칙과 방향부터 답해야 할 상황이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연말 시한은 북한이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도 내년 대선국면을 앞두고 북·미 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채 미국과 충돌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 비건의 한국 방문이 북·미 판문점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정세가 2년 전으로 회귀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란이 8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핵심 군사기지 두 곳을 미사일 20여발로 공격했다. 지난 3일 미군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군사보복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반격을 경고했다. 40년 앙숙인 해외사이트 양국이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이라는 화약고가 폭발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하는 간접 형식이지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처음으로 공개 요청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파병에 대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패널 조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들에게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사정 대화,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등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입법안과 비준동의안의 처리 프로세스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이는 길이다. 2년 전 국제노총은 한국을 최악의 노동상황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로부터 ‘FTA 위반국가’라는 낙인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선별적 국고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사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관할인 도시공원 매입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시공원 조성을 열심히 해온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이유도 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데다 지자체 간 격차가 큰 현실에 눈을 감은 형식논리이자 탁상행정일 뿐이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야당 개혁 논의도 신선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연대·독자세력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독자노선을 걷다 여의치 않으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중도 빅텐트’를 치고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대안을 고민한 흔적은 없이 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것밖에 없다. 중간지대에서 여야 정쟁에 지친 표를 긁어모아 반사이익을 노리자는 계산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헌법재판소가 13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만 규제할 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한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해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선거 소음은 규제돼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환영한다.


김용희씨는 지난 6월10일 철탑에 올라 26일 고공농성 200일을 맞았다. 김씨는 1991년 삼성항공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벌이며 3년 뒤 복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쫓겨났다. 이재용씨는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만 60세로 농성의 와중에서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불법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받아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해고 20여년, 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됐지만 삼성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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